2026.09.21 발의 ·
제1형 당뇨 등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장애·특수교육·치료 목적 학생은 학교장·교원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 명시
기존에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명시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의학적 치료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쓰는 경우가 별도로 명시돼요. 발의 의원들은 제1형 당뇨 학생처럼 치료 목적으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법에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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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5제1항제2호
변경 전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 후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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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시행일에 맞춰 곧바로 제도를 적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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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기기
휴대전화 등 수업 중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전자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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