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폐쇄되면서 생긴 국유재산을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빌릴 때, 대부료를 더 낮게 받거나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유휴지 대부료율 인하 근거 마련
국방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중 군사시설 이전·폐쇄로 생긴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이나 주민 복리증진 목적으로 빌릴 때, 연간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1천분의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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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신설)
변경 전
일반재산 대부료는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고, 군유휴지에 대한 별도 요율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군사시설 이전·폐쇄로 생긴 일반재산을 지자체가 공용·공공용·주민 복리증진 목적으로 대부받을 때는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1천분의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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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이후 군사시설 이전·폐쇄로 새로 생기는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대부 중인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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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재산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대부나 매각 등이 가능한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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