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국내대리인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시정·공표명령을 이행하도록 업무를 확대하고, 지정·변경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하는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과 공표명령을 이행하는 일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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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1항
변경 전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업무는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유출 통지·신고, 자료 제출 3가지였어요.
변경 후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 이행 업무가 4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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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새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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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해 불만 처리, 유출 신고 등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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