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실종 112신고 처리 시 경찰관이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종결할 때는 관리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종자 소재·안전 직접 확인 원칙
경찰청장등은 실종 관련 112신고를 처리할 때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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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실종에 관한 112신고 처리 시 소재·안전 확인 방법이나 종결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경찰관이 실종자의 소재·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비대면 확인 시 사유와 결과를 기록하며, 종결 시 관리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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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2신고
범죄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전화번호 또는 그 신고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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