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공장·물류시설을 내줘야 하는 사람들의 세금 감면·특례 혜택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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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1항(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변경 전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15~45% 감면받을 수 있음
변경 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양도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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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개정 시점의 시차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시행일이 그 다음날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백 없이 연장되도록 처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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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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