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고용·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등 분야에서 중앙정부 권한을 넘겨받아 지역 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만 이관 대상이었는데,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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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었음
변경 후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 대상에 포함되도록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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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통합특별시로 넘기는 기본 원칙을 알려드려요.
고용노동과 해양수산 관련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가질 수 있게 돼요.
도로와 국토관리 관련 권한과 비용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관련 권한이 통합특별시로 넘어와요.
이관된 사무가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협조하는 절차가 마련돼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관되는 사무는 시행 이후부터 통합특별시가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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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중앙정부)가 지방에 설치해 특정 분야 업무를 직접 처리하도록 한 기관으로, 지방노동청·지방국토관리청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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