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 대상에 지역농협을 포함시키고,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농협 취득 농기계도 감면 대상으로 명확화
농업인이 직접 취득해 쓰는 농업기계뿐 아니라, 지역농협이 취득해서 농업인에게 농업용으로 제공하는 농업기계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법에 분명히 밝혀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지역농협이 제공하는 농업기계가 감면 대상인지 혼란이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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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되는 날부터 곧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별한 적용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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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 등 특정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그 취득자가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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