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관광 관련 업무를 해양레저관광협회에 위탁하고, 위탁 업무 처리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협회에 업무 위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양레저관광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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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업무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정해요
시행일 및 준비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소급 적용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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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레저관광협회
현행법 제12조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할 수 있는 민간 협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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