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범정부 정책기구와 특별회계, 해외 제작 환급금 등을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콘텐츠산업전략위원회 설치
기존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콘텐츠산업전략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 부처 간 정책조정, 재원 배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콘텐츠산업전략위원회 (안 제5조~제7조)
변경 전
지금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있지만 범정부 정책조정 및 재원 배분 권한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콘텐츠산업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기본계획 수립, 부처 간 정책조정, 재원 배분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이 전제
이 법은 같은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472호)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되면 이 법안도 내용이 조정되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IP)
콘텐츠(영상, 캐릭터, 음악 등)를 만든 사람이나 회사가 그 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이 권리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 향후 수익 배분이 달라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