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새로 만들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에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새로 추가해서, 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돈을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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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별표1
변경 전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에 대한 규정 없음
변경 후
별표1 제26호로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 신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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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일반 재정과 구분해서 따로 두는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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