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초청할 때 비자 소득요건을 장애 특성에 맞게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장애인 맞춤 소득요건 근거 마련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특성, 이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 등을 고려해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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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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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증(査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명서로, 흔히 '비자'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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