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낮추고, 시공자의 공사비 내역서 제출 의무와 조합 총회 소집 규정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재개발 동의 요건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4분의 3에서 100분의 70으로,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는 3분의 2에서 100분의 60으로 낮춰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사업 착수가 빨라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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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변경 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변경 후
토지등소유자 동의 기준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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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이 정비사업을 맡을 때 필요한 주민 동의 기준이 바뀌어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아닌 전문가도 대표를 맡을 수 있게 돼요.
총회를 제때 열도록 하는 절차와 책임이 강해져요.
시공자가 공사비 근거 자료를 내도록 하는 의무가 생겨요.
온라인 동의·총회 기록을 시스템에 저장하고 보관하게 돼요.
공개 자료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준이 달라져요.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제26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101조의9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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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등 정비사업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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