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디지털화에 따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해양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 대책 마련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위협을 미리 찾아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고 복구하는 등의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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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 탐지, 대응 및 복구 등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 및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사 사이버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 및 실태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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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 사이버안전
선박이나 해양 관련 시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연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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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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