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의 60일 기준과 상관없이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15일 명문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넣어서, 하도급법상 최장 60일까지 인정되는 지급기한과 상관없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은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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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받은 날(어음인 경우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받은 날(어음인 경우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실제 현장에 적용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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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수급인)가 하청업체(하수급인)에게 공사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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