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와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의 대출·예금 서류 인지세 면제 기한을 3년씩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용 면세유 혜택 3년 연장
농민·임업인·어민이 쓰는 석유류(면세유)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면제 혜택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농어민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쓰는 면세유(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한다.
변경 후
면세유 면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3년 연장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유
농업·임업·어업 등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 석유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