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인구감소지역 섬 지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기간 일부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이에요.
의료 취약 섬 지역,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근무지 지정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를 정했는데, 인구감소지역 안의 섬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근무할 기관·시설을 지정해서 종사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집과 직무교육만 하고 근무지 지정은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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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종사명령 등) 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근무지 지정은 시·도지사가 담당)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 기관·시설을 직접 지정하여 종사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집·직무교육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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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근무지 지정과 의무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새로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신분 박탈 사유는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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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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