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을 명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마약류 수입·제조·판매 등 제한 조치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 명시
법의 목적 조항에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앞으로 법을 집행하거나 법원이 판단할 때 국제협약의 취지를 엄격한 해석 기준으로 삼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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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마약류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의 치료·예방 등을 규정해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기존 목적에 더해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리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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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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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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