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동기본법 제정에 맞춰 아동복지법에 흩어져 있던 아동정책 기본계획·위원회·보장원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기본법으로 옮기는 정비 법안이에요.
아동정책 기본 규정을 아동기본법으로 이관
아동정책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계획수립 협조에 관한 조문(제7~9조)을 삭제하고, 이런 내용은 새로 만들어지는 아동기본법에서 다루도록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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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문이 삭제돼요. 관련 내용은 아동기본법으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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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던 근거들이 없어져요.
아동정책을 심의·조정하던 위원회와 보장원 설립 근거가 없어져요.
아동 실태조사와 정책영향평가를 하던 근거들이 없어져요.
삭제되는 조문 대신 아동기본법을 근거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아동기본법 제정이 전제 조건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낸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2221457)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아동기본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돼서 통과되면, 이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그에 맞춰 내용이 바뀌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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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정책기본계획
국가가 아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큰 틀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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