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성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상 원칙(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보다 길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성폭력 행위가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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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만 적용됨)
변경 후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성폭력 행위가 있은 날부터 20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가해자의 유죄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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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도 곧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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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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