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기업 우선 지원 근거 마련
청년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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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제2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문장을 추가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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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지원서비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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