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피고인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피의자·피고인에게도 진술조력인 조력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던 진술조력인 제도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나 피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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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4조의7(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과정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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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새 규정(제244조의7, 제276조의3)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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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술조력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돕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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