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없애고, 이미 패소 확정된 사건도 5년 안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 가능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등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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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 사건에만 공소시효 배제가 적용되고, 그 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적용돼요.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아예 배제해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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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요
이 법안에는 시행일을 정한 일반 부칙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어도, 피해자나 유족은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끝난 재판까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와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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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를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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