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파트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자체가 다시 검증하는 '감리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도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받은 외부 회계감사가 기준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다시 확인(감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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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감사보고서 등)에 대해 감리를 할 수 있고, 필요 시 회계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감사인의 감리 방해 금지, 감리 결과 제출 의무, 금융위원회 통보 절차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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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운 감리 제도는 시행 이후에 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제출된 과거 감사 결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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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감사
아파트 관리비 등이 제대로 쓰였는지 외부 전문가(감사인)가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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