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연공존지역 개념 신설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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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생물다양성, 생태계, 생물자원 등 10개 항목의 용어만 정의하고 있었고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이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변경 후
11호에 '보호지역'(법률·국제협약에 따라 지정·관리되며 자연환경정보망 구축 대상인 지역), 12호에 '자연공존지역'(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해 새로 등록된 지역)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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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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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물다양성협약(CBD)
생물종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여러 나라가 맺은 국제 협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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