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시기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군경 등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 중심으로 진실규명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해 사망·상해·실종된 사람들도 조사와 구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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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실규명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해외동포사, 군경 등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학살 등 7가지 사건 유형이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7가지 유형에 더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적대세력 등 민간인들에 의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제3호의2)이 새로 추가돼요.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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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와 책임을 공식적으로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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