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유가증권 거래를 금지하고, 정기조사·준법감시관·부패방지교육과 형사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과 이들에게서 정보를 얻은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유가증권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사 임직원이나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사람이 미공개정보를 부동산·유가증권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사 임직원(퇴직 후 10년 이내 포함)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그 정보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매매 등에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위반한 임직원은 징계처분을 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아직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공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해요. 예를 들어 개발 예정지나 가격 정보처럼 공개 전에 알면 유리한 정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