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에게 교육감이 통학 비용이나 이용권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학 비용·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교육감이 예산 범위에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통학용 전세버스 이용 비용, 대중교통 이용 비용, 대체교통수단 이용 비용, 그 밖에 통학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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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1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예산 범위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차량 이용 비용, 대중교통 이용 비용, 대체교통수단 이용 비용,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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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실제 지원 시작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비용이나 이용권 지급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즉 법이 시행돼도 바로 지원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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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각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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