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이사 임명과 내부규정 제정에 필요했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절차를 없애 공단의 자율 경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계속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이사장, 감사와 함께 비상임이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이 정리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변경 후
이사장, 감사에 더해 비상임이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이사 임명방식 변경 규정(제8조제2항·제3항)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돼서, 이미 임명된 임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을 말해요. 보통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주무 장관이 임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