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저작자와 실연자가 영상제작자나 OTT·방송사 등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저작자·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청구권 신설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한 저작자와 실연자가 자신의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넘기더라도, 그 이용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새로 갖게 돼요. 보상은 단체가 대신 행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액을 정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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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2(저작자등에 대한 영상제작자등의 보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저작자·실연자가 영상제작자등에게 권리를 양도해도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상은 단체가 행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액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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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계약 처리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영상화 허락 계약이나 제작협력 계약, 특약은 시행 후에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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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연자
배우, 가수, 연주자 등 저작물을 연기·연주·노래 등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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