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2%에서 6%로, 정액 상한은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려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정률 상한 3배 인상
매출액 대비 과징금 상한이 2%에서 6%로 올라가요. 광고 관련 위반행위로 얻은 매출이 클수록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도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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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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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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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으로, 형벌인 벌금과는 달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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