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아동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을 주는 용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아동복지시설 명칭 변경
기존의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는 명칭을 각각 '아동성장지원센터', '아동보호지원센터', '아동치유회복지원센터'로 변경해요. 이는 아동이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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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일시보호시설
변경 후
아동보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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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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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복지시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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