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평소 방역관리를 잘하는 농장을 정부가 평가해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고 지원·관리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방역우수농장 인증제도 신설
평소 방역관리를 잘하는 농장을 정부가 평가해 인증해 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인증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갱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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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우수농장 인증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가축 소유자가 농장 단위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갱신·사후관리·인증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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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축질병 방역을 잘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요.
방역우수농장 인증 업무를 맡는 인증기관 지정과 준수사항이 새로 마련돼요.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근거가 생겨요.
방역우수농장 인증 신청도 수수료 대상에 포함돼요.
부정 인증이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인증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처럼 책임을 지게 돼요.
점검·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근거가 생겨요.
시행은 공포 1년 후부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방역우수농장 인증 제도가 실제로 시작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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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우수농장 인증
가축질병 방역관리를 잘하는 농장을 정부가 평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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