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종료에 맞춰 국가재정법 내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간 모순 해결
2027년 말에 효력을 잃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연동된 국가재정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법률 간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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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3항
변경 전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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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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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계잉여금
한 회계연도에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서 남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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