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도 직접 운영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단 운영 대상에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포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해 지어진 체육시설도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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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 사업
변경 후
체육시설의 범위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덧붙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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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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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 사업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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