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정하고 성매수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며 성매수 대상자를 피해자로 보호하도록 법 전체를 새로 쓰는 법안이에요
용어와 관점의 전환
'성매매'를 '성매수'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바꿔서 성구매 행위가 착취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성매수 대상자는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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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됨
변경 후
성매수,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를 근절하여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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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미확정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추후 부칙이 마련되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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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매수알선 등 행위
성매수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거나 성매수 대상자를 고용·모집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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