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족 성폭력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아동·청소년이 친족에게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문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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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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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를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없게 되는 형사법상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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