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서 돌봄을 받고 돌볼 권리를 갖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책임지는 보편적 돌봄체계를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돌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에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타인·자기를 돌볼 권리를 가지며, 돌봄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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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권 규정(안 제4조)
변경 전
지금은 돌봄이 노인·장애인·아동 등 특정 대상만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다뤄지고, 돌봄권이 법적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모든 사람이 생애 전 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진다고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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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시기 불명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추후 확정될 부칙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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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권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또 가족·타인·자신을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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