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넷플릭스 같은 OTT·플랫폼 서비스도 요금과 이용약관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의무 신설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OTT·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요금, 해지 절차, 환불 기준 등이 담긴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요금을 바꿀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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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요금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요금, 해지 절차, 환불 기준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요금 산정 근거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신고된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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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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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을 통해 OTT, 플랫폼 등 부가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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