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외국 토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적용이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뀌어요
자국민의 토지 취득을 막거나 제한하는 나라의 개인·법인·정부에 대해, 우리나라도 대응해서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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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상호주의) 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국 안의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정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같은 조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양도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재량이 아닌 의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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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현행 규정(재량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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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의 토지 취득을 막으면, 우리도 그 나라 사람의 토지 취득을 똑같이 제한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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