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 면허 확인, 안전수칙 고지, 방치 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대여 전 운전면허 확인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는 대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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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무면허자에게 대여를 금지하며,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방치된 장치를 지체 없이 수거해야 해요. 시·도경찰청장은 면허확인시스템을 구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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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대여사업자 의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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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처럼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소형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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