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도심의 빈 상가·오피스 건물을 주택 등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복합용도건축구역 지정, 건축 규제 완화, 주택전환 특례와 절차를 새로 마련하는 제정법안이에요.
빈 상가·오피스를 주택으로 바꾸기 쉬워져요
도심 상업·업무시설의 공실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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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도전환 및 복합 활용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용도전환', '주택전환건축물', '복합용도건축구역', '성능기반설계', '적응형 설계' 등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이 법에서 이런 용어들을 정의해서 제도의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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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건축·인허가 절차에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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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업무용 건물처럼 원래 정해진 쓰임을 다른 용도(예: 주택)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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