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녹색기술·청정수소·저탄소철강 기업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자력 전기 직접거래 허용
그동안 재생에너지에만 허용되던 전력시장 밖 직접거래를 원자력발전에도 열어줘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특정 기업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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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특정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녹색기술 도입 설비 사업자, 청정수소 생산자, 저탄소철강기술 도입 기업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요금 등 공급조건은 당사자끼리 개별 협의해 계약할 수 있어요.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준비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원자력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새로운 직접거래 계약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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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이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관세 성격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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