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대법관 임명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시한을 정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에요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 시한 명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새로 정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기한이 없어서 인선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발의 의원들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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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
변경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청 후 국회 제출 기한 규정 없음)
변경 후
같은 내용에 더해, 대통령은 제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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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 규정은 시행 이후 대법관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위원회 결격사유·위원 확대 규정은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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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정할 때 참고할 후보자들을 추천해주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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