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발의 ·
대학이 교육시설 확충과 연구·장학사업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마련
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교육시설 확충, 연구·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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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교육시설 확충, 연구·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그 조성·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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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시설을 늘리거나 연구·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기부금 등으로 모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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