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발의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같은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하는 절차와 독립적인 정비위원회를 만드는 법이에요.
위임적합성 검토표 작성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안을 만들 때, 근거 법률의 위임조항과 위임 범위를 담은 검토표를 작성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법규명령의 제정·집행·정비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한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법규명령이 상위법령의 목적과 범위 안에서 제정·운영되도록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법규명령에 대한 적용례를 알 수 없으니, 실제 통과 시 언제부터 어떤 법규명령에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규명령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으로 만들어지는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