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발의 ·
검사의 정원·보수·징계를 별도 법률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 인사체계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검사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지금까지는 검사 정원을 별도 법률(검사정원법)로 정했는데, 앞으로는 16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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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변경 후
검사의 정원은 16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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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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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직공무원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특수한 업무(검사, 경찰, 소방관 등)를 담당해 별도의 인사체계가 적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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