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발의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가능 기관 추가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맡길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제4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이 추가돼요. 나머지 공공기관·비영리법인 위탁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및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시행 이후 위탁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도 위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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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상담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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