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발의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이를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경제 기여도가 평가 항목으로 추가돼요
공공기관이 자리 잡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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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영실적 평가 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이 6개 호(및 기존 제7호)로 규정되어 있었고, 지역 기여도나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에 관한 항목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항목은 그대로 두면서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제7호)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 실적'(제8호)이 새 평가 항목으로 추가되고, 기존 제7호는 제9호로 번호가 밀려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기존 평가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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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같은 공공기관이 한 해 동안 일을 잘했는지 매년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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