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발의 ·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재산세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획일적 기준면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면적 기준으로 바꿔 경매장 운영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법안이에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
기존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에 뭉뚱그려 포함돼 있었는데, 이를 따로 떼어내 새로운 다목으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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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변경 전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인정
변경 후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에서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신설 다목)를 제외하고, 그 실제 사용면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인정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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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 법은 공포 후 바로가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따라서 그 이전 과세기준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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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별도합산과세대상
일반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 유형으로, 업무나 경제활동에 실제 활용되는 토지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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