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규모·구성과 국제 순위를 매달 공표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외환보유액 공표를 법으로 의무화
그동안 관행적으로 발표해 오던 외환보유액 규모·구성·국제순위 공표를 법에 명시해서, 한국은행이 반드시 매월 공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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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국제순위 공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한국은행이 보도자료 형태로 자율적으로 공표해 왔어요.
변경 후
한국은행은 매월 전월 말일 기준 외환보유액의 규모와 자산별 구성내역을 공표해야 하고, 국제기구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국 외환보유액 규모와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도 함께 공표해야 해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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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즉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외환보유액 공표 의무는 시행 후 처음 맞는 월말 자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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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환보유액
나라가 만약의 위기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이에요.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과 신용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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